귀농귀촌 세대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기 위해 실시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비축 사업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농지 매매계약시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농어촌공사 전북지역 농지매입 담당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시작한 '매입비축' 사업은 '농지규모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농이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해당 농업인들은 농사를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싸게 임대해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적정한 실거래가 매입'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없음'을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매입 일선 담당자들에 따르면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최근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북은 농도인 특성상 농지매입비축 및 농지 규모화 사업의 주요 대상지이고, 정부가 바라는 사업 규모도 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다.
올해 전북본부가 배정받은 규모화 사업 배정액은 788억 원으로, 이 중 134억 원이 매입비축비로 잡혀 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는 적정 규모(3.3㎡당 8만2,664원 이내)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워졌다는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전주완주혁신도시 및 국도, 산업단지 등이 지역별로 급속이 늘어나면서 주변 농지가격이 덩달아 뛰는 등 '농업진흥지역 농지 가격'이 오를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격이 오르면서 해당 농지 인근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매입비축' 사업의 '장점' 대신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사업 부진에 크게 일조하는 부분이다.
전북 농업인들이 고령이어서 이러한 설명에 쉽게 납득당하는데다, 동네 부동산 중계업자와의 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매입비축' 사업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자들은 "차라리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수수료라도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정부 사업이라 수수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수료가 없다'는 불이익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가격이 오르면서 세금까지 오른다는 말에 고령농업인들이 크게 자극받는 바람에 농지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다운계약서를 써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담당자는 "매입비축 사업은 귀농귀촌하는 전업농 2030세대에게 농지를 임대해 줘 그들이 현재 농촌 고령농들과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60대가 청년층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 농촌 특성을 감안해 중계업자 등 도민들도 매입비축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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