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5월 30일까지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20일까지 연장해 가입기회를 놓친 벼 재배 농가에게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벼 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1/4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태풍센터는 올해 매미와 루사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농촌진흥청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벼 보험' 가입이 시급함을 증명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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