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허위사실로 고발된 후보들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이미 변호사를 물색하고 나섰는가 하며, 조사과정을 보고 나서겠다 면서도 수사과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도내 단체장 7~8명이 수사대상이라고 밝혀 선거사범에 대한 단호한 수사의지를 천명한 것도 선거법 위반 당선자나 낙선자에게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 지역의 A후보 측은 향후 조사과정 등을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다른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돌리다 적발된 한 지역 A후보 쪽은 경우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나, 수사당국에 대비하고 있다.
군수후보와 광역의원 등 20명이 정읍지청에 고발당한 부안의 경우 구속된 B씨가 특정인에게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게 번졌다. 20명에 포함된 한 후보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하고 있으며, C씨는 수사과정을 보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군수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는 용서할 수 없다”며 “앞으로 다음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허위사실 유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선거기간동안 선관위에 접수된 것들은 취하가 되지 않고 모두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수사의뢰 등을 하게 된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아 당선 무효도 예상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권과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지난 선거에 비해 접수건수가 줄었지만 향후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