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기간에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일부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변호사를 구하고 나서는 등 선거 후유증이 가시화 되고 있다.
10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허위사실로 고발된 후보들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이미 변호사를 물색하고 나섰는가 하며, 조사과정을 보고 나서겠다 면서도 수사과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도내 단체장 7~8명이 수사대상이라고 밝혀 선거사범에 대한 단호한 수사의지를 천명한 것도 선거법 위반 당선자나 낙선자에게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 지역의 A후보 측은 향후 조사과정 등을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다른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돌리다 적발된 한 지역 A후보 쪽은 경우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나, 수사당국에 대비하고 있다.
군수후보와 광역의원 등 20명이 정읍지청에 고발당한 부안의 경우 구속된 B씨가 특정인에게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게 번졌다. 20명에 포함된 한 후보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하고 있으며, C씨는 수사과정을 보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군수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는 용서할 수 없다”며 “앞으로 다음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허위사실 유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선거기간동안 선관위에 접수된 것들은 취하가 되지 않고 모두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수사의뢰 등을 하게 된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아 당선 무효도 예상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권과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지난 선거에 비해 접수건수가 줄었지만 향후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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