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2015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관련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의 선거권행사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국세청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차 서류조사, 2차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조합원의 자격변동(사망,자격상실,이사 등)사항에 대해 현지 실사를 통하여 무자격조합원이 발견될시 일정 유예기간에 자격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그 후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처 탈퇴 권고할 예정이다./장수=엄정규기자·cock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