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산림조합에서는 조합정관 제18조 4항 업무관련 규정에 의거 조합원실태조사를 오는 9월30일 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2015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관련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의 선거권행사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국세청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차 서류조사, 2차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조합원의 자격변동(사망,자격상실,이사 등)사항에 대해 현지 실사를 통하여 무자격조합원이 발견될시 일정 유예기간에 자격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그 후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처 탈퇴 권고할 예정이다./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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