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출입 미 신고자 외 주민등록증 이면주소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다가구 주택의 번호·호수 오류자료 정비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을 두는 것은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임실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사를 하고도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 생활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모든 주민등록 신고는 본인이 신분증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발급을 독려와 함께 과태료 감경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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