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인터넷에 성인사이트를 만들어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모(46)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모 모텔에서 여종업원 최모(31·여)씨가 성매수남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받은 18만원을 나눠 갖는 등 지난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성기자·shleelee11@ 이현성 shleelee11@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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