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에 갑자기 등장한 세그웨이(일명 왕발통)으로 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옥마을 곳곳을 누비는 세그웨이로 사고 위험은 물론, 자칫 한옥마을의 전통성과는 맞지 않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시와 한옥마을사업소 등에 따르면 한 업주는 지난 3일 부터 한옥마을 인근에 업소를 차려놓고 세그웨이 렌트 영업을 시작했다.

이 렌트업소는 15대의 왕발통을 구비해 놓고 렌트비로 30분당 1만5000원씩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 업주는 “한옥마을을 힘들이지 않고 보다 빠르게 둘러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왕발통도 그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충전식인 세그웨이는 40kg정도의 무게에 최고 시속 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걷는 것을 꺼려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일단 시와 사업소, 완산구청은 차 없는 거리에서 왕발통 운영은 불가하며 도로교통법에 차로 규정돼 이에 대한 계도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상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은 차도로 통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외국의 경우 세그웨이 안전교육이수를 통한 작동법 숙지 등 안전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운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소 측은 지난 12일 완산경찰서에 단속 등의 근거를 위해 협의공문을 보냈지만 일단 경찰서는 장난감 정도로 규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경찰청 등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사업소 관계자는 “일단 업주가 왕발통의 최고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성을 보완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렌트업 운영이 한옥마을의 성격과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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