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부장판사 이순형)은 15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65)씨에 대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정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자에 대한 구호를 하는 경찰관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8시 20분께 김제시 하동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가로 누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 시 송 씨는 “집까지 태워 달라”며 순찰차 뒤에 탄 뒤 집의 위치를 묻는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거기도 모르냐”며 행패를 부리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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