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IT업체 관계자들이 불법 ‘해킹’ 혐의가 추가됐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17일 김모(43)씨와 고모(32)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4월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의 선거 홍보용 앱 개발 업체인 N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불법 사례가 간혹 있다”며 “혹시 임 후보의 앱에 그런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킹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 등이 해킹을 통해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 씨 등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임정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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