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금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16일 교육부가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도내 일선 학교에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말에도 온·오프라인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확산됐을 당시 “학생은 헌법 제21조 제1항,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이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을 사실상 금지시키도록 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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