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가 넘는 폭력 전과를 가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판사 서재국)은 18일 자신을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강모(2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폭력성향을 드러내며 이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월 새벽 3시 30분께 전주시 기린대로 모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김모씨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강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폭력 관련 범죄로 8차례에 걸친 벌금형과 2차례의 실형, 4차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14차례의 폭력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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