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 광고물 무단첩부, 인근소란 등 도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건수는 2011년 1044건, 2012년 1488건, 2013년 1660건으로 해마다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4년 9월까지 1136건으로 이는 전년도 9월까지 적발건수인 1245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소란이 1006건으로 제일 많았고, 광고물 무단첩부가 937건, 인근소란 417건, 기타 2130건으로 나타났다.

조치별로 즉결심판은 2011년 597명에서 2012년 1118명, 2013년 966명, 올해 359명(9월 현재)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통고처분은 2011년 447명에서 2012년 370명, 2013년 694명, 올해 777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6시 50분께 익산시 동산동에 위치한 N아파트 입구에서 손모(38)씨가 술에 취해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19호에 의거해 범칙금 5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22일 10시 30분께 군산시 금암동 모텔 앞에서 김모(40)씨가 노상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11호에 의거해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7월 18일에는 정읍시 소송동 주택가 노상에서 이모(57·여)씨가 큰소리로 떠들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현재 전북청은 경범죄 위반행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소란’과 ‘인근소란’, ‘쓰레기 투기’를 3대 기초질서 위반 행위로 선정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한 집중단속으로 인해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중단속 이전에 시민들 스스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선진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현성기자·shlee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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