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혁신도시 인근 8개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 오염도 검사결과 3개 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은 김제 A영농조합법인, 완주 B·C 축사 등으로 이들은 많게는 기준치의 4배 이상, 적게는 0.5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관할 시군에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조치를 내리도록 했으며, 향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혁신도시 주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 무료 보급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분기별로 단속을 지속,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지혜기자 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