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 발의한 출연기관장에 대한 사후인사검증 조례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비롯해 11건의 자치법규안을 안전행정부에 사전 보고했다.
자치법규안 사전 보고는 도에서 새로 만든 조례나 규칙안을 상급 기관에 보내,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보고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연기관 인사검증 조례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안행부의 의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해당 기관장을 임명하면 임명 60일 이내에 의회가 자격과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안이 민법에 근거한 정관에 의해 기관장을 선출하고, 그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이사회에서 선출한 기관장에 대해 도의회에서 다시 검증하는 것은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운영 이외에도 기관장의 도덕성이나 납세, 범죄 등 개인 신상까지 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행부 역시 지방의회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전북도에 재의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도의회는 정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온다해도 인사검증 조례제정을 밀어붙일 방침이어서 집행부와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행부로부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받으면 위법사항인 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다”며 “안행부 의견에 따라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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