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천 KCC 스위첸 아파트가 ‘우회적 분양가 인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한 전주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수천만원 상당의 선택품목이 기본사양처럼 견본주택에 버젓이 설치돼 있지만 전주시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허술한 주택행정으로 인한 관련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다.

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KCC는 덕진구 송천동 옛 35사단 인근에 15층·10개동, 480세대(84.912㎡ 등) 규모로 지난달 25일 전주시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

시는 앞서 같은달 23일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3.3㎡당 평균 749만9000원으로 분양가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 같은 분양가는 ‘겉보기엔 가격을 낮추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높여 돈 벌어가는 구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KCC가 내놓은 확장공사비는 1250만원(84.912㎡)으로, 3.3㎡당(옛 평당) 평균 분양가는 8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시는 ‘선택사항’이라며 업체 측을 강하게 옹호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견본주택인 모델하우스는 물론, 분양팜플렛과 각종 분양광고물 등에는 확장형이 실제로 공급되는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어 사실상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 발코니 확장이 분양가 심사를 거쳐 나온 분양가를 채워 업체의 배를 불리는 ‘뻔뻔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KCC는 견본주택인 모델하우스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현관 슬라이딩 도어 등 수천만원 상당의 추가 선택품목을 입주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시하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해야 되지만, 해당 건설사 견본주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지도감독에 소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가 모두 지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견본주택도 모집공고 승인 전에 현장방문이 의무라 확인은 했지만 문제가 없었고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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