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16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안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안의 한 별정 우체국 직원 박모(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 씨는 6·4 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올해 5월31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 안에서 진안군수 후보로 나선 A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 주민 대여섯 명에게 현금 5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관련 제보를 받고 우체국 안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을 확보해 박씨가 주민들에게 A씨 등 각기 다른 후보의 명함 2개를 보여주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확인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당초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전달해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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