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법 소송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위임비용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박모(36·여)씨를 공문서위조행사및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등기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의뢰인 김모(45)씨에게 “법원의 공탁명령이 떨어져 공탁금을 내야한다”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3명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생활비와 채무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동일 범죄로 검찰에 구속 된 상태다./이현성기자·shleelee11@ 이현성 shleelee11@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법 소송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위임비용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박모(36·여)씨를 공문서위조행사및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등기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의뢰인 김모(45)씨에게 “법원의 공탁명령이 떨어져 공탁금을 내야한다”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3명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생활비와 채무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동일 범죄로 검찰에 구속 된 상태다./이현성기자·shleele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