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법 소송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위임비용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박모(36·여)씨를 공문서위조행사및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등기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의뢰인 김모(45)씨에게 “법원의 공탁명령이 떨어져 공탁금을 내야한다”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3명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생활비와 채무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동일 범죄로 검찰에 구속 된 상태다./이현성기자·shlee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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