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정상화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자치권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조직 자주권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전국체전이 열리는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 5개항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는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 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자치의 정상화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은 국세 인상 중심이다”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와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것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김지혜기자 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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