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일부 낮추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개업계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집회와 동맹휴업, 소송 등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매매 6~9억원, 전세 3~6억원 주택 거래 시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일명 수수료)를 현재보다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율에 대해 5000만원 미만(0.6% 이하),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6억원 이상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0.5%이하)과 9억원 이상(0.9%이하 협의) 구간으로 신설했다.
임대차의 경우 5000만원 미만(0.5% 이하),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0.4%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미만(0.3% 이하)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3억원 이상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이하)과 6억원 이상(0.8% 이하 협의)으로 나눴다.
또한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도 신설했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 일정설비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올 연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집회는 물론 서명운동과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도 진행할 작정이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관련 중계업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특히 중개수수료가 인하됐는데도 정부가 중계업계 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하는데 대해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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