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신보에서 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해 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가지에서 2가지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보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총 6가지다.
이번 조치로 보증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신청기업은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재무제표증명원 등 4가지 제출자료 서류를 선택하고 전자제출 동의에 클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보 보증절차 간소화는 서류준비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도 크고, 제출된 세무자료를 통해 신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돼 고객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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