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됐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대행업무 수행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 등이 수행하던 것을 ‘세무사’도 가능하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9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된 관련법 시행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재와 세무신고 업무를 맡기는 상황에서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 컸던 사업자들의 불편이 내달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상 규정돼 있는 ‘개업연수 2년 이상’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대략 내달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는 노무사만이 처리하도록 돼있어 세무사에게 회계나 세무업무를 맡긴 영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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