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지형이 변하면서 소득공제를 채우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직장인 등 사이에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정산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성과 금액이 맞게 설정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즉 줄어든 소득공제를 꽉 채우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각자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연말정산에서 바뀐 것은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로 지난해 4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에서 빼줘 최고세율 41.8%(주민세 포함) 구간 고소득자의 경우 167만2000원까지 세금 혜택이 가능했던 부분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공제받는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해 소득구간별 차등 세율이 아닌 12% 단일세율, 즉 48만원의 세금 혜택만 주기로 했다.

단, 한도 400만원은 연말 안에만 채워 넣으면 돼 여유가 있다면 서둘러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할 만하다.

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축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현재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주택청약통장 2개 정도로 압축된다.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가능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해당 구간 근로자의 소득세율이 6.6~16.5%이라는 점에서 15만8400원~39만6000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주의할 점은 주식에 투자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 젊은 직장인 등 관련정보에 빠른 이들이 유리하다. 가입은 내년 말까지다.

이어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고려해볼만하다. 아파트 분양보다 오히려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율이 타 금융상품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득공제는 납입한도 120만원의 40%(48만원)로, 내년부터는 납입한도가 240만원으로 올라간다. 96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밖에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이들 상품은 소득공제 해당은 안 되더라도 각각 이자소득세(15.4%) 면제와 1000만원까지 저율(9.5%)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돼 가입조건이 강화되는 만큼 대상자는 서두르는 게 좋다. 증권사에서 내놓은 CMA 통장은 만기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를 CMA로 지정하는 이들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년 초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준비기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적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미리 준비해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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