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여론조사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전북도지사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전북지역 2개 시·군에서 20∼30대 여성 응답자가 없자 남성 응답자 3명을 여성 응답자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응답자들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조사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조사자에게 거주지역도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잘못된 여론 조사결과는 도내 모 일간지에 그대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