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노임단가 및 자재가격 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원가심사 결과 수백 억 원이 삭감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및 시군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등 620건 7215억원에 대해 원가심사를 진행한 결과 414억원을 절감했다.
도가 147건 850억원 가운데 28억을, 시군이 473건 6365억원 가운데 386억원을 절감했다.
특히 시군의 이같은 절감률은 6.1%로 최근 3년새 가장 높은 절감률을 보인 것이다.
원가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산출가격의 적정성 심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적용 및 대안제시, 물량과 요율의 과대계상 정정, 작업공정 조정 등이 해당된다.
실제 A시 암사면 보수보강공사의 경우 전 구간을 일률적으로 사면보강공법을 적용하는 설계됐으나 현지 확인 결과 일부 구간은 암질이 양호해 불량한 구간만 보강공법을 적용토록 심사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했다.
또 원가심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율도 높이고 있다. 타 지역 설계회사가 설계하는 경우 지역 생산제품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심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30건에 18억8500만원이 조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가심가는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공법을 적극 유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원가분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 사항이 발생함에 있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