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세제 관련법을 통해 전북도에서는 242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일몰 도래에 의한 감면 폐지 및 담배소비세 인상 등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도세 135억원, 시군세 107억원 등 총 242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항목별로는 지방세 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증가 2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7억원, 담배소비세 35억원 등이다.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돼 유지된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연장돼 감면된 경우나 관광호텔 등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감면을 종료하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된다. 각종 공단·공제회의 수익사업 등도 감면이 종료됐다.
또한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각각 0.15원에서 0.3원으로,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했다.
전북도는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에 대해 책자를 발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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