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실한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8일 전북도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충족여부를 조사해 자본금 미달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828개 업체(종합건설업 166개·전문건설업 662개)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자본금 미달업체가 발견될 경우 도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각 업체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 이른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한 업체를 가려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3654개 업체다.
/김지혜기자 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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