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 과잉으로 쌀 값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쌀 직불금 지원 확대책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의 '201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하루 178.2g으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178.2g은 밥 한 공기를 최소 100g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두 공기도 안되는 양이다.
쌀 1인당 연간 소비량도 65.1㎏으로 전년대비 2.1㎏(3.1%) 줄어드는 등 소비가 감소한데 반해 지난해 풍작 등으로 쌀 자급율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벼 작황호조 등으로 올해 쌀 자급률이 9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쌀 생산량은 424만1,000t으로 전년(423만t)보다 1만1,000t(0.3%) 늘어나면서 애초 자급률은 95%로 예상됐으나, 쌀 소비가 점점 더 줄어드는 바람에 자급률이 97%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97% 자급률에 더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의무수입물량(MMA)이 더해지면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6% 가량 많아지면서 국내 산지 쌀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지면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돼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식량수급 확보와 차질이 빚어지고, 식량주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소비진작을 위한 밥심캠페인과 함께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쌀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3,03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303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해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규모화 유도 및 쌀 품질 제고에 기여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쌀 직불금 승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 1ha당 10만원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된다.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ha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지원 확대가 기본적인 농가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 증대 및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