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농업보조금 관리 제도 및 시스템을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조기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보조금 집행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업인 관련 단체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다.
종합대책에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사업자 정보공시 등이 담긴다.
또 농식품부는 부기등기제도 도입,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 시행,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 도입 등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농업보조금 관리를 위해 개발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제대로 확산·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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