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조합장동시선거 관련 투표자격을 갖는 조합원 중 허수조합원을 가려내는 재점검에 나선다.
이 때문에 연체자 해소 및 사업이용실적 충족 등 기준을 맞추려는 조합원이 늘 것으로 보여 이번 지도점검 과정이 각 지역농협에겐 경영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3월 11일 선거일로부터 20일 전인 선거인명부 작성일(2월 20일~ 5일간)까지 지역 농·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지도와 현지점검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무자격 조합원 미정비 적발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임직원 직무 정지·면직 등 행정처분 조치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신용점포 설치 제한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때문에 조합원이 투표권 등을 가지려면 선거인명부 작성 전인 이달 19일까지 500만원 이상 및 6개월 초과 연체를 해소해야 하고, 이달 말까지는 해당 농·축협의 정관으로 사업이용실적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결국, 조합원이 자격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연체 해소 및 사업이용실적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각 지역농·축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250만 조합원 중 최근 3년 동안 34만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했다"며 "고령화 등으로 휴경하는 농업인 등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선거분쟁을 사전에 다시 한 번 예방하고 나면 도내에는 약 22만명 정도가 투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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