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국악원 예술 3단장 임기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기한 만료된 단장이 나오는 가운데, 임기가 끝난 전 단장이 향후 단장직 공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예술 3단장 임기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만료되는 상황인데다가 앞으로 다른 단장들의 전례가 되는 만큼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 잘못할 경우 관현악단장직 임기를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처럼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악원은 2011년 7월 개정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예술3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 따라 예술3단장 임기제를 전임자의 정년이 끝난 창극단장부터 시작했다. 최근까지 관현악단장만이 제외돼 왔으나 2013년 말 교수실장 퇴진 및 임기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덩달아 전면실시 되기에 이른다.

단장 임기제가 처음이다시피,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크고 작은 의견차가 생겼다. 관현악단장직 임기를 두고 국악원과 전 관현악단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게 그것인데 이번에도 임기제와 관련해 입장이 갈렸다.

2011년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현 창극단장이 1번 중임 후 올해 8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후 창극단장 공모에 응시해도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국악원 안팎에서는 ‘된다’ ‘안 된다’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재응모하는 걸 찬성하는 이들은 기존 단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예술단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한다. 한 국악인은 “너무 오래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짧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 4년 정도 했으면 이제 나름대로 뭔가가 보이고 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면서 “조례에도 다시 하지 말란 말은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이들은 실․단장 임기제로 바꾼 취지를 살려야 하며 조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술단 내 변화와 성장을 위해 임기제를 도입해놓고 또 다시 응시하게 한다면 그 의미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조례 내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재응모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

입장차가 생기는 건 불분명한 조례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이번 첫 사례가 결정되면 별 문제가 없는 만큼 순조로운 해결이 우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 방향을 정한 다음, 결정 내용을 하루 빨리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 관현악단장 문제가 불통과 오해에서 빚어진 걸 반면교사삼아 국악원과 창극단장 간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할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고 최소 6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말해주는 게 좋겠다”면서 “전 관현악단장이 관현악단장 공고 올리기 몇 분 전에 통보받았다며 서운해 했던 거 기억난다. 만약 재응시가 안 되면 전 단장이 받아들이고 다른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악원 관계자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 법적 해석이 일차적인 기준이다. 다른 지역 국악원들의 조례와 사례도 살펴봐 설날 전에 원만하게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최근 관현악단장과 교육학예실장을 임용하고 다음 주 예술3단 및 사무국 신규직원 14명을 모집하는 등 변화와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악원이 이번 사태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단장 임기에 대한 선례를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