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 조항 개정을 추진해 사실상 영화제 상영작을 사전심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영화계가 크게 반발하자 3년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상영작은 심의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회를 앞두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영진위는 영화제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자리에는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전주국제영화제 고석만 집행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허진호 집행위원장,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혜경 집행위원장, 서울독립영화제 조영각 위원장, DMZ국제다큐영화제 정상진 부집행위원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김준종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영진위는 이 자리에서 영진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상영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는 유지하는 한편 자칫 악용될 수 있는 조항들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심내용인 등급분류 면제가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에 허용됨에 따라 16회를 앞둔 전주국제영화제를 등 규모 있는 영화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생긴 영화제나 군소영화제는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다.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 1. ‘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2. 위원회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3.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4. 영화 관련 정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중 ‘’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중복되거나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는 “영화제 관계자들은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니 중단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영진위는 오용 사례로 인해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로의 입장을 나눴으며 영화제 측은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공유를 통해 사안을 진행하자고 전했다”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나눴으나 정확히 결정된 사안은 아닌 만큼 전주국제영화제는 계속해서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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