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쌀소득·밭농업직불금 내달 2일부터 신청 받아[사진=3.9매]

정읍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내달 2일부터 쌀소득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쌀·밭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이다.

쌀·밭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6월 15일까지 농업 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서를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와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고 2개 이상 읍.면.동 농지 소재지를 경작해도 1곳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밭농업직불금 동계작물 신청·접수기간은 내달 31일까지 이다.

시는 “올해는 쌀소득직불금 신규진입 요건과 밭농업직불금 고정분 신설 등 완화된 규정이 많아 농가의 소득증대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들 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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