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 개최[사진=4.2매]

정읍시는 지난 13일 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 2015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지난해 개정된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교수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 등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3명으로 총 15명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와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유지 여부 결정 심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 후 심의위는 이날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 공모사업 등 3건의 보조사업자 결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위촉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방보조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보조금이 헛되이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심의위원 여러분의 철저하고 엄격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는 물론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며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성과평가 모든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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