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백경태운영위원장(새정연 무주)은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차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공직선거비용 제한액 개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현실화를 건의했다.
이날 백 위원장의 공직선거 비용 제한액 개선 건의는 201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일부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은 과거 자치구․시․군에서 두 명의 지역구 시․도의원을 선출하던 것이 한명으로 바뀌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은 40%수준에 그치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10개 시․도 36개선거구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과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구역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선거구역이 동일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동일하게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현실화 건의’는 현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2003년 12월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된 이후, 12년째 동결상태(월 150만원)로 있어 2003년 기준 현재까지의 공무원보수인상률(28.0%), 민간기업 임금상승률(44.3%) 등을 감안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하여, 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 등 활발하고, 알찬 의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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