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 가입자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도는 올해부터 보험 가입자의 행정기관 방문을 없애고 축산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보험사를 방문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서류와 축산업 현장, 지자체 예산 등을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여부를 안내하면 된다.

또한 도는 가축재해 보험료가 4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25%를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농가(소30두, 돼지500두이하) 가입 시에는 도비 및 시군비를 35%까지 지원한다.

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재해 때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긴급 회생에 큰 도움을 준다”며 “아직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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