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71) 전 부안군수가 징역 1년 6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김 군수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년 6월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김 전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 58명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5년 5개월 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도 받고 있다.

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았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년 6월을 선고한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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