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1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서 접수 일정과 관련, 합격생들은 5월 말까지 중학교 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26일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5월 12일 예정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이후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종래 30일 내로 제한했던 중학교 입학 시기를 3분의 2이상 잔여 수업일수가 남은 시기로 개정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도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생은 80여명이다. /김지혜기자 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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