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 큰 방향성과 지자체만의 고유한 사업 및 주체의지가 함께 가야한다는 것. 더불어 2016년 출범할 예정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용역단계부터 추진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춰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오후 2시 도청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014년 7월 29일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9년까지 5년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 틀을 잡기 위해 마련된 자리.

전북발전연구원이 발제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북은 ‘문화로 융성해지는 전북 창조’를 비전으로 지역문화진흥 기반 마련과 생활문화 균형적 활성화, 지역문화 통한 가치창출을 이뤄갈 전망이다. △주민주도형 체계구축△문화창조 역량강화△생활문화의 활성화△취약계층 문화복지△한문화 창조적 활용 등 5개 전략을 바탕으로 모두 50개 사업을 제안했다.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사안들이 오갔는데 전북도와 지자체의 상생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강현정 전주시문화의집협회 대표는 “도에서 내려오는 걸 기다리다 그대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일 것이다. 시나 군에서 각각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고민한 다음 도와 함께 가는 방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은정 전주문화재단 팀장은 “지역문화진흥법 키워드가 문화자치라고 했을 때 전북 14개 시군 238개 읍면동 즉 지역이 먼저 고민하고 선택해 아래(지자체)에서 위(도)로 가는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며 뜻을 같이했다.

진흥법을 시행하기 앞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도 제기됐다.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예술종사자들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한편 활발한 교류와 기회를 통해 청년 세대를 문화예술계로 영입하자는 입장이다.

이상훈 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대표는 “지역문화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주는 인프라가 많지만 그 외 지역은 조그만 굴레 안에 머물러 문화적 노력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학과 혹은 교육청과 연계해 인력을 구성한다면 그 네트워크는 예술인력을 키우고 성장케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사안들을 보존 및 수집하려는 노력도 부족한데 강현정은 “지역 콘텐츠를 브랜드화하고 창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존 콘텐츠를 수집하고 모아야 할 것이다. 각 시설에서 다양한 마을 이야기들을 확보했지만 작은 시설상의 한계로 이를 결집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콘텐츠관’을 만든다면 좋을 것이다. 모든 부문이 기존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진흥법 전반을 이끌고 갈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문동환 전북도의회 정책연구원은 “2016년 출범할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진흥법 추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용역과정 전반에서 진흥법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북도 또한 진흥법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없다. 시 그리고 읍면동과 함께 해 나갈 것이며 그 네트워크는 문화원, 문화의집 등 문화예술 관련단체까지 아우른다. 재단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진흥계획을 잘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