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지난달 27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8000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로 기소된 허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부가세 포탈 사실을 관청에 제보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금속제품 회사를 운영하는 허씨는 2011년 재화나 용역거래를 하지 않고도 회사 2곳에서 모두 8억8850만원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10%의 부가세를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백세종 103bell@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지법은 지난달 27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8000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로 기소된 허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부가세 포탈 사실을 관청에 제보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금속제품 회사를 운영하는 허씨는 2011년 재화나 용역거래를 하지 않고도 회사 2곳에서 모두 8억8850만원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10%의 부가세를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