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지난달 27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8000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로 기소된 허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부가세 포탈 사실을 관청에 제보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금속제품 회사를 운영하는 허씨는 2011년 재화나 용역거래를 하지 않고도 회사 2곳에서 모두 8억8850만원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10%의 부가세를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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