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추진 과정에서 집행된 통합청사 건립비용 중 전주시가 완주군으로부터 돌려 받을 금액이 11억원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달 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 2민사부 교부금반환 청구소송의 강제 조정 이의 신청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어느 쪽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 강제조정이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결정이후 시의회와 협의한 결과, 설계비용이 들어간 점, 양측의 책임을 재판부가 묻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소송으로 진행해도 이득이 없다고 판단돼 이 수준에서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이의 미제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전주지법 제 2민사부는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따라 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집행된 교부금을 돌려달라며 전주시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교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완주군은 미반환 교부금 21억9660만원 중 절반을 반환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강제조정에 따라 완주군은 10억9833만원을 전주시에 반납해야한다.

법원이 내린 강제 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2주안에 이의 신청을 내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양측 모두 23일(설연휴기간 제외)까지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다.

제 2민사부는 강제조정 당시 “반환금액의 결정과 함께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에 이룬 합의나 실천협약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존중해 완주군과 전주시 양 지역과 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화합도 주문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주시가 완주군에 통합청사건립비용으로 117억원을 교부하고 교부조건으로 통합이 가결된 후 공사대금을 집행해야 하고, 부결되면 교부금을 반환하기로 했지만, 완주군이 통합 가결 전 이사건 교부금 집행을 전주시에 통지하는 등 지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을 참작할 때 전주시와 완주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완주 통합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6월 통합청사를 완주군에 건립하기로 약속하고, 2013년 1월 통합 가결을 전제로 전주시가 완주군에게 139억원을 교부했다.

완주군은 같은 해 7월 통합이 무산되자 이미 집행된 22억여 원 중 117억여 원을 전주시에 돌려줬다. 그러나 전주시는 합의 조건을 내세워 모두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해 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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