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이 생산한 공개된 문서정보를 국민에게 ‘청구 전 사전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 등은 올 3월 1일부터 적용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한 원문정보점검단을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27일에는 일선학교 교감, 행정실장 등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장 결재문서 원문정보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문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