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일선 시·군과 함께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총 7053개(도 602, 시·군 6451개)의 자치법규 추진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굴한 자치법규를 비롯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통보한 법령개정 사항, 법제처 전수조사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하게 된다.

주요 정비유형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기타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 등이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로 구성돼 있다. 정읍시가 552개로 가장 많고 익산시 538개, 군산시 531개, 전주시 515개 등이다.

이어 완주군이 482개, 진안군 464개, 김제시 451개, 남원시 442개, 순창군 433개, 임실군 425개, 고창군 424개, 부안군 402개, 무주군 400개, 장수군 392개다.

도는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지난 4일 도의회와 14개 시·군 법무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교육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도정 주요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인 자치법규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1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단장 법무행정과장)을 꾸린 상태다.

도는 지난해 자체계획에 따라 정비대상 자치법규 199개를 발굴해 98개를 정비했다. 올해는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물론, 행정자치부·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개정할 조례, 법제처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조례 등을 8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난 1월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선정돼 정비대상 조례 제공 및 컨설팅을 받게 됐다.

도는 자체 발굴한 자치법규,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리해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절차(입안~공포)를 거쳐 10월께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집에는 일제정비 결과와 연혁자료 정비사항이 반영된 책자형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박종섭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자치법규 중요성에 대해 도민은 물론, 의회와 언론 등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며 “도정 주요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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