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병서(새정연 부안2)의원과 이해숙(새정연 전주5)의원이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병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호남·제주·영남권 최초로 도내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은 학부모회의 법제화시키고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권리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책무에 부합하는 학교 학부모회 조례는 전북교육 도약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 공공성을 높여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해숙 의원의 ‘전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도내 14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학업중단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안교육 같은 적절한 교육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교육감은 매년 도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의원은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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