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가 재정기여자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첫 번째 고비를 맞고 있다.
오는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서남대 재정기여자 선정 불법행위금지 가처분’ 제1차 심리 결과에 따라 이제까지의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남대 이홍하 전 이사장측이 제기한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관선이사회가 학교 매각을 위한 절차로 재정기여자를 선정할 수 있느냐 여부.
이홍하 측은 관선이사진은 단지 학교를 임시로 운영할 뿐 매각을 위한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도 없는 관선이사회가 결정한 재정기여자 우선협상을 중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관선이사회의 우선협상자 선정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러 보도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관선 이사진은 현재 학교의 운영에는 관여할 수 있으나 재단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풀이하면 학교정상화를 위해서는 매각의 필요성을 포함한 제약없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할 수 있으나 ‘결정’은 사학분쟁위원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칫하면 관선이사회는 두 차례의 연기를 포함한 선정과정의 불투명성으로 흠집을 입은데 이어 선정 결과마저 시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어 16일 심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는 재정기여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지난달 25일 관선이사회의 의사진행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8명 이사 중 6명의 이사가 참석해 5명의 찬성으로 ‘명지의료재단’이 선정돼 정관상 ‘2/3 찬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남대 권영호 부총장은 “학교재단은 공익의 영역임에도 전 이사장측은 이를 사익의 영역으로 잘못 여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기여자는 말 그대로 학교 운영을 위해 재정적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매각과는 별개 사안인 만큼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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