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옷을 벗거나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300만원을 공탁한 점, 실제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된 A(17)양에게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며 나체사진과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나체사진과 음란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