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 1부 최성규(33·40기) 공판검사는 지난해 9월 18일 전주지법 형사재판 선고공판에 참여했다가 절도죄로 구속기소된 권모(29)씨의 징역 1년 2월 형 선고 이유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재판장이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선고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의심이 든 최 검사는 공판기록을 검토하다가 권 씨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김모(35·여)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최 검사는 권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결국 지난해 12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다.
권 씨는 결국 이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을 추가로 받았다.
자칫 흘려들을 수 있던 재판장의 판시이유를 듣고 기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이야기다.
사시 50회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전주지검에 첫 부임한 최 검사는 포항제철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재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의 말 한마디를 듣고 사건을 인지, 직접 공판기록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초임검사의 신중함이 2차 범죄피해를 막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