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참여하는 초임 공판 검사가 재판장의 판시 이유만 듣고 보복범죄를 밝혀냈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 1부 최성규(33·40기) 공판검사는 지난해 9월 18일 전주지법 형사재판 선고공판에 참여했다가 절도죄로 구속기소된 권모(29)씨의 징역 1년 2월 형 선고 이유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재판장이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선고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의심이 든 최 검사는 공판기록을 검토하다가 권 씨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김모(35·여)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최 검사는 권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결국 지난해 12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다.

권 씨는 결국 이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을 추가로 받았다.

자칫 흘려들을 수 있던 재판장의 판시이유를 듣고 기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이야기다.

사시 50회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전주지검에 첫 부임한 최 검사는 포항제철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재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의 말 한마디를 듣고 사건을 인지, 직접 공판기록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초임검사의 신중함이 2차 범죄피해를 막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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