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전북도내 당선자 중 불법선거 당선자 수사,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에 따른 직 박탈 위기, 심지어 ‘무효표’ 논란까지 번지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하에 치러진 동시 조합장 선거라는 후유증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양새이며, 일부에서는 그동안 조합장 선거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오른 것 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제 수협 조합장 선출선거에서는 ‘무효표’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송형석(50), 이후창(66)후보가 맞붙어 두 후보는 똑같이 457표를 얻었지만 ‘동점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수협규정에 따라 이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송후보는 17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초 개표를 했을 때는 무효표로 판정된 한 표가 제가 득표한 것으로 판정이 났었다”며 “김제선관위가 재검표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한 표를 무효화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전북도선관위에 제출했으며, 도선관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송 후보가 문제제기한 '무효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재선거 등의 우려도 남아있다.

전북경찰청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북도내 108명의 조합장 가운데 14명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공소시효는 오는 9월 11일까지다.

현재 경찰은 14명 가운데 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수사결과에 따라 10개가 넘는 조합에 대한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나 내사를 벌이고 있는 3∼4명의 당선 조합장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수사 중인 사건 중 당선자와 관련된 사건이 상당수 있다”면서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법에 준용하는 만큼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열린 동시지방 선거에 개입한 조합장 들도 재선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반선거와 각 지역 조합과의 연관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상,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들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바 있다.

이로 인해 도내 2곳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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