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정희)는 17일 오후 3시 15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속이려거나 의도한 표현이 아니다. 방송토론회에서의 비난발언은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한 수준이다”며 사실상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 ▲이에 앞서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시켜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맞항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