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철(59)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정희)는 17일 오후 3시 15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속이려거나 의도한 표현이 아니다. 방송토론회에서의 비난발언은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한 수준이다”며 사실상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 ▲이에 앞서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시켜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맞항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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