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육아휴직수당을 과다지급하고, 회수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67명에게 179억7592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9명에게 2억9240만원이 부당 지급됐다. 또 부당 지급액 중 1억7068만원은 아직까지 회수가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부당 지급된 1억7068만원을 회수하고, 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2명인 학교와 111명인 학교에 똑같은 액수의 경비를 지원, 학생 수에 따라 교부액을 차등 지원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을 과다하게 배정, 이미 11억6천403만원(16명)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앞으로 2억6988만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6월9~7월15일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방교육재정 대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및 관리, 사립학교 재정운용 등 4가지 분야를 점검했다.
감사결과 전문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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