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서 복습과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든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규 교육과정만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로 변경했다. 결국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도내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정상화라는 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시행(14.9.12)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선행학습 금지 관련 내용이 크게 후퇴하면서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학기가 시작돼 방과후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선행학습을 담은 교육과정을 새로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다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할 경우 선행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의 간극 때문에 정규 수업에 파행을 겪을 것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 입법 당시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결국은 이를 다시 번복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니 학교 현장에서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선행학습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라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면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오는 19~20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 내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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